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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금액·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82만 556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7.20% 인상되어 약 4만 명이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발행일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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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7.20%(1인 가구 기준)로 인상되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 수령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핵심 요약

항목내용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최대 지원액월 82만 556원
2인 가구 최대 지원액월 134만 3,773원
3인 가구 최대 지원액월 171만 4,892원
4인 가구 최대 지원액월 207만 8,316원
5인 가구 최대 지원액월 241만 8,150원
6인 가구 최대 지원액월 273만 7,905원
신청 기간연중 상시 (마감 없음)
지급일매월 20일 지정 계좌 입금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문의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급여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30%의 공제가 기본 적용된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은 60만원을 추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는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조건 2: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현재는 아래 두 경우에만 수급이 제한된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 거주자,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시설 입소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보자.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만 556원 등) 이하다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결혼이민·영주권 등 적용 대상 외국인이다
  • 노숙인시설·청소년쉼터 등 타 법령 보장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미만이다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12억원 이하다
  •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모두 합산)이 기준 이하다
  •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 이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례 1: 서울 거주 1인 가구 A씨 (54세, 무직)

A씨는 서울 은평구 월세 45만원 주택에 혼자 거주한다. 소득과 재산은 없고, 친인척에게 매달 생활비 20만원을 받는다. 부양의무자(형제)의 연 소득은 5,000만원으로 기준 이하다.

  • 소득인정액: 20만원 (사적 이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 556원
  • 수령 생계급여: 82만 556원 - 20만원 = 62만 556원/월
  • 주거급여(서울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별도 최대 36만 9,000원 추가 수령 가능
  • 의료급여: 선정기준(102만 5,695원) 이하이므로 의료비 지원도 병행 가능

A씨 예상 총 지원: 약 99만원/월(생계급여 + 주거급여 합산)

사례 2: 경남 거주 4인 가구 B씨 가족 (부부 + 자녀 중학생·고등학생)

B씨는 경남 창원에 자가 주택(시가 6,000만원)에 거주하며 공장에서 월 140만원을 번다.

  • 근로소득 공제: 140만원 × 70% = 98만원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 (중소도시 기준재산액 4,200만원 가정): (6,000만원 - 4,200만원) × 4.17% ÷ 12개월 = 약 6만 2,550원
  • 소득인정액: 약 104만 2,550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만 8,316원
  • 수령 생계급여: 207만 8,316원 - 104만 2,550원 = 약 103만 5,766원/월
  • 자녀 교육급여: 중학생 100만원/년 + 고등학생 125만 9,000원/년 + 수업료 실비 별도 지원

사례 3: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C씨 (29세, 대학생 아르바이트)

C씨는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버는 대학생이다. 재산이 없고 부모와 연락이 끊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

2026년 34세 이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 근로소득 80만원 - 60만원(기본공제) = 20만원
  • 20만원 × 70% = 14만원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 14만원
  • 수령 생계급여: 82만 556원 - 14만원 = 68만 556원/월

2025년 대비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항목2025년2026년변화
기준 중위소득 (1인)239만 2,013원256만 4,238원+7.20%
기준 중위소득 (4인)609만 7,773원649만 4,738원+6.51%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76만 5,444원82만 556원+5만 5,11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195만 1,287원207만 8,316원+12만 7,029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95만 6,805원102만 5,695원+6만 8,89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114만 8,166원123만 834원+8만 2,668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119만 6,007원128만 2,119원+8만 6,112원
청년·대학생 근로소득공제일부 적용34세 이하 60만원+30% 추가공제확대
국가배상금 특례없음3년간 재산산정 제외신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고소득·고재산 제외동일 유지변화 없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기존 수준급지·가구별 1.7~3.9만원 인상인상
신규 수급 예상 인원약 4만 명신규 편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이 없으며 이르게 신청할수록 급여 개시가 빨라진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중 하나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기초생활보장" 또는 "생계급여" 검색 후 신청 버튼 클릭
  5. 가구원 정보 입력 (동거하는 모든 가구원)
  6. 소득·재산 정보 입력
  7. 필요 서류 이미지 업로드 (JPG 또는 PDF)
  8. 신청 완료 및 접수증 저장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생계급여 신청 의사 전달
  3.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4. 준비한 서류 제출 후 접수증 수령
  5. 공무원의 가구 방문 실태조사 진행 (소득·재산·주거 상황 확인)
  6. 조사 완료 후 선정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수 사유 시 60일 이내)
  7. 선정 확정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 개시

긴급한 경우: 보장 결정 전에도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긴급생계급여를 최대 1개월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통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급여 수령용 통장 사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분리 가구원 확인 필요 시)
  •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확인 서류 (사업소득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전세 거주 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부동산 보유 시)
  • 금융거래내역서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인 경우)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재학생인 경우)
  • 의사진단서 (질병·부상으로 근로 불가 시)
  • 자동차등록증 (차량 보유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임산부 가구인 경우)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TOP 3

1위: 금융재산 신고 누락으로 환수 처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하면 보장기관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 예금·적금·펀드·주식·보험해지환급금 등을 모두 확인한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며 일부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이후 조사에서 발각되어 기존에 받은 급여 전액이 환수되고 향후 수급 제한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은행 계좌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신고해야 한다.

2위: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로 과오지급 발생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 재산 취득, 연금 수령, 증여·상속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기 연 1회 조사 외에도 수시 신고 의무가 있다. 미신고로 과오지급된 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고의적 은폐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작은 변동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3위: 부양의무자 기준 오해로 신청 자체를 포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못 받는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수급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가 아니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 기준이 변경됐으니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볼 것을 권한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으므로 아래 급여도 대부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처음 신청 시 여러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급여 종류선정 기준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주요 지원 내용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02만 5,695원 이하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1종 입원 전액, 외래 소액)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23만 834원 이하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급(서울 1인 최대 36.9만원), 자가 수선비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28만 2,119원 이하초등 53.9만원·중등 100만원·고등 125.9만원/년 + 수업료 실비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모두 신청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구라면 한부모 가족 지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별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에는 기본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자.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탈락하지 않는다. 주택은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주택 시가가 낮거나 기본재산액 범위 내라면 환산 소득이 크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은 담당 공무원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자.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나요?

선정 결정까지 통상 30일,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수 사유 시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선정 확정 후 매월 20일에 입금이 시작되며, 처음 지급 시 신청 이후 해당 월 전액을 소급 지급한다. 긴박한 경우 보장 결정 전 긴급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15%)를 최대 1개월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수급에 불리하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생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오래되고 가액이 낮은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또는 재산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보유 시 담당 공무원과 개별 상담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자.

가족과 주소가 같아도 생활을 따로 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여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실태를 조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 진학 자녀, 취업 후 독립 생활하는 자녀, 별거 배우자, 노인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자.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자.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고, 근로소득공제 확대,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등 수급자 편의 조치도 강화됐다. 이전에 탈락했다 해도 소득·재산 상황이 변했거나 기준이 상향된 경우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재도전을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다. 실제 수령 금액은 이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최대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7.20% 인상되면서 2025년 76만 5,444원 대비 약 5만 5,000원 올랐다.

직장에 다니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직장에 다녀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소득에는 기본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저임금 근로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보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미만이고 일반 재산이 12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볼 것을 권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 후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8%), 교육급여(중위 50%)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이 가장 낮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자는 대부분 나머지 급여 기준도 충족한다. 신청 시 여러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면 편리하다.

2026년 생계급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1인 가구 7.20%)로 인상된 것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선정기준이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오르고,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34세 이하 청년·대학생의 근로소득공제 확대(60만원 추가 공제 후 30% 공제)와 국가배상금을 3년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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