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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개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상한·하한이 자동 반영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지급액이 상한을 초과해 12개월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

23,100,000

월평균 지급액

1,925,000

휴직 기간

12개월

개월 차지급률상한액지급액
1개월 차100%2,500,0002,500,000상한
2개월 차100%2,500,0002,500,000상한
3개월 차100%2,500,0002,500,000상한
4개월 차100%2,000,0002,000,000상한
5개월 차100%2,000,0002,000,000상한
6개월 차100%2,000,0002,000,000상한
7개월 차80%1,600,0001,600,000상한
8개월 차80%1,600,0001,600,000상한
9개월 차80%1,600,0001,600,000상한
10개월 차80%1,600,0001,600,000상한
11개월 차80%1,600,0001,600,000상한
12개월 차80%1,600,0001,600,000상한
총 수령액23,100,000

※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상한액 (2026년 기준)

휴직 구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 ~ 3개월 차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 ~ 6개월 차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 차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250만원(1~2개월 차)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6개월 차)으로 매달 높아집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수급 가능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신청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미신청분 소멸)

자주 묻는 질문

아빠(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의 권리이며, 급여 기준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기간 연장(최대 1년 6개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때문에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급여는 휴직 기간 중 매월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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