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개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상한·하한이 자동 반영됩니다.
총 수령액
23,100,000원
월평균 지급액
1,925,000원
휴직 기간
12개월
| 개월 차 | 지급률 | 상한액 | 지급액 |
|---|---|---|---|
| 1개월 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상한 |
| 2개월 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상한 |
| 3개월 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상한 |
| 4개월 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상한 |
| 5개월 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상한 |
| 6개월 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상한 |
| 7개월 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상한 |
| 8개월 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상한 |
| 9개월 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상한 |
| 10개월 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상한 |
| 11개월 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상한 |
| 12개월 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상한 |
| 총 수령액 | 23,100,000원 | ||
※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상한액 (2026년 기준)
| 휴직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 ~ 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 ~ 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250만원(1~2개월 차)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6개월 차)으로 매달 높아집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수급 가능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신청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미신청분 소멸)
자주 묻는 질문
아빠(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의 권리이며, 급여 기준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기간 연장(최대 1년 6개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때문에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급여는 휴직 기간 중 매월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정보
- 근로·고용2026 배달라이더·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보험료·신청 방법2026년 기준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 없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해도 모두 보호받으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동의 없이 직접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고용2026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요율·신청 방법2026년 기준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파트타임)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건강·국민연금은 근로시간·기간·소득 요건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9.5%, 건강보험이 7.09%→7.19%로 인상되어 공제액 변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고용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방법과 소급 가입 절차 (2026년 기준)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정부24·고용24에서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출해 최대 3년치를 소급 가입 처리받을 수 있으며,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고용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금액·신청 방법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까지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라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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