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총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만 입력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채무·장례비용도 차감해 줍니다.
납부할 상속세
0원
상속공제 범위 내 상속으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기본 적용하며(기초공제+인적공제와의 비교 생략),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합니다(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30%), 사전증여재산 합산, 재산 평가(부동산 시가 등)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흐름
-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용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주요 상속공제 종류
| 공제 종류 | 공제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적용 (보통 일괄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내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초과 시 20%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상속 시 (본 계산기 미반영) |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실제 상속분이 크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10~50% 누진)은 동일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등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면 보통 상속이 유리하고,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 등)가 작은 대신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분산 전략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도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로 다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하며(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과세(30%), 사전증여재산 합산, 부동산·주식 등 재산 평가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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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세2026 자녀세액공제 금액·대상·출산·입양 추가 공제 신청 방법2026년(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95만원~)와 출산·입양 추가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1세 상향(2029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 조정)되므로, 자녀 출생연도와 나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절세2026 증여세 면제 한도·세율·절세 방법 안내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10년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단위 계획 증여, 조기 신고, 분산 증여가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 세금·절세2026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이택스·카드 납부 안내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 1기분·건축물·선박)과 9월(주택 2기분·토지)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가 시행령상 기본비율로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므로 7월 16~31일, 9월 16~30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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