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총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만 입력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채무·장례비용도 차감해 줍니다.
납부할 상속세
0원
상속공제 범위 내 상속으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기본 적용하며(기초공제+인적공제와의 비교 생략),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합니다(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30%), 사전증여재산 합산, 재산 평가(부동산 시가 등)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흐름
-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용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주요 상속공제 종류
| 공제 종류 | 공제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적용 (보통 일괄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내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초과 시 20%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상속 시 (본 계산기 미반영) |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실제 상속분이 크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10~50% 누진)은 동일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등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면 보통 상속이 유리하고,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 등)가 작은 대신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분산 전략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도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로 다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하며(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과세(30%), 사전증여재산 합산, 부동산·주식 등 재산 평가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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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세2026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 — 환급 언제 들어오나2026년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환급금은 정기신고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 이후 30일 이내, 통상 6월 말~7월 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여부와 진행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은 주로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사업자, 중간예납 과납자, 공제 항목 누락자입니다.
- 세금·절세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지급 금액 (EITC)2026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정기 신청 마감은 2026년 6월 1일이다.
- 세금·절세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기준·나이·서류 (2026년 기준)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로, 2026년(2025년 귀속)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요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자녀세액공제가 1명당 25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 점이며, 중복 공제와 양도소득 누락이 가장 잦은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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