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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총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만 입력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채무·장례비용도 차감해 줍니다.

납부할 상속세

0원

상속공제 범위 내 상속으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1,000,000,000
상속세 과세가액1,000,000,000
일괄공제-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500,000,000
금융재산상속공제-40,000,000
과세표준0
산출세액0
신고세액공제 (3%)-0
납부세액0

※ 참고용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기본 적용하며(기초공제+인적공제와의 비교 생략),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합니다(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30%), 사전증여재산 합산, 재산 평가(부동산 시가 등)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흐름

  1.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용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주요 상속공제 종류

공제 종류공제액비고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적용 (보통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원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초과 시 20%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상속 시 (본 계산기 미반영)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실제 상속분이 크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10~50% 누진)은 동일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등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면 보통 상속이 유리하고,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 등)가 작은 대신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분산 전략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도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로 다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하며(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과세(30%), 사전증여재산 합산, 부동산·주식 등 재산 평가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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