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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 관계만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증여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누구에게 받았나요?)

납부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4,850,000

과세표준 50,000,000원 · 적용세율 10%

증여재산가액100,000,000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0,000원)-50,000,000
과세표준50,000,000
산출세액5,000,000
신고세액공제 (3%)-150,000
납부세액4,850,000

※ 참고용입니다. 10년 내 기존 증여는 공제 한도 차감 방식으로 단순 반영되며, 합산과세에 따른 기납부세액 정산·재산 평가(부동산 시가 등)·세대생략 할증(30%)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 흐름

  1.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혼인·출산 증여공제(해당 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직계존속 → 성인 자녀5천만 원부모·조부모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 원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 부모 등)5천만 원
기타친족 (형제자매·며느리 등)1천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1억 원 (별도)혼인신고 전후 2년 / 출생 후 2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같은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은 어떻게 받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년 전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증여에서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공제 범위 내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10년 합산과세의 기납부세액 정산, 부동산·주식 등 재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과세(30%)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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