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허브
주거·부동산읽는 시간 약 11

2026 행복주택 입주 자격·소득기준·신청 방법

2026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LH청약플러스 또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6.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자를 위해 학교·직장과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기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일반 전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공급되며,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층별로 정해진 최대 기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보를 한눈에 — 2026년 기준 요약표

항목내용
공급 대상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단지·계층별 상이)
전용면적60㎡ 이하
임대 계약기본 2년, 2년마다 재계약 심사
최대 거주기간대학생·청년 610년 / 신혼부부 610년(자녀 유무)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소득기준(청년 1인)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까지 완화)
소득기준(신혼부부 외벌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약 816만 원)
소득기준(신혼부부 맞벌이)120% 이하 (3인 기준 약 980만 원)
자산기준(청년·대학생)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자산기준(신혼부부·한부모)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청 방법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공급물량젊은 계층(청년·신혼부부·대학생)에 약 80% 이상 우선 공급

※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여부, 계층 조건, 소득, 자산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층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층별 자격 조건

① 대학생

  •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이 예정된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시 소득기준 적용

②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또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사회초년생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까지 완화 적용)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필수)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2인 가구 맞벌이는 130% 이하)
  •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약 432만 원, 2인 기준 약 644만 원, 3인 기준 약 763만 원 —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 최대 거주기간 20년으로 계층 중 가장 길며,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최대 거주기간 20년 적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내가 신청 가능한지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어야 신청 기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대조하세요.

  • 본인(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다
  • 청약 대상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공고문의 계층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120%) 이하이다
  • 세대 총자산이 계층별 자산기준 이하이다 (청년·대학생 2억 3,700만 원, 신혼부부 3억 4,500만 원)
  • 자동차 가액이 계층별 기준 이하이다 (청년·대학생 2,468만 원, 신혼부부 4,542만 원)
  •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에 입주 중이 아니다
  • 과거 동일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없다 (동일 자격으로 재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혼인 상태·주민등록 현황이 신청 조건과 일치한다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할 수 있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다

구체적 케이스로 보는 자격 판단 — "A씨의 경우"

예시 1: 서울 거주 1인 청년 A씨 (만 28세, 미혼)

  • 직장인, 세전 월 소득 380만 원
  • 부모님과 세대 분리, 본인 단독 세대 구성
  • 자동차 없음, 총자산(금융+전세보증금) 약 1억 2,000만 원

소득 판단: 청년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에 20%p를 가산한 120% 이하까지 허용. 2026년 기준 1인 가구 100% 소득선 약 431만 원의 120%는 약 517만 원 → A씨의 380만 원은 기준 이하로 충족

자산 판단: 청년 총자산 기준 2억 3,700만 원 이하 → 충족 (자동차 없음으로 자동차 기준도 무관)

결론: A씨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계층으로 청약 신청 가능. 서울 시세 월 90만 원짜리 원룸형 기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54~72만 원 수준으로 월 18~36만 원 절약 가능.


예시 2: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 B씨 (혼인 3년, 2세 미만 자녀 1명)

  • 남편 세전 월 소득 280만 원, 아내 세전 월 소득 200만 원 (맞벌이)
  • 합산 소득 480만 원, 세대 총자산 2억 원 (자동차 1,800만 원 포함)

소득 판단: 신혼부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적용(2인 가구 기준). 2026년 안내 기준 2인 맞벌이 약 657만 원 선 → 합산 480만 원은 기준 이하 충족

자산 판단: 신혼부부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모두 충족

우선 공급 여부: 2세 미만 자녀 1명 있어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 → 일반 공급보다 당첨 확률 상승

결론: B씨 부부는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녀 우선 공급 혜택 적용. 자녀 1명 이상이므로 최대 거주기간 10년 적용.


2025→2026 변경사항 비교표

항목2025년2026년
청년 1인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2026년 동일 유지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120% 이하 (2인 130%)2026년 동일 유지
청년·대학생 총자산 기준2억 3,700만 원 이하2026년 동일 유지
신혼부부 총자산 기준3억 4,500만 원 이하2026년 동일 유지
신혼부부 자동차 기준4,542만 원 이하2026년 동일 유지
거주기간(청년·신혼부부)최대 6~10년2026년 동일 유지
공공임대 공급 규모2026년 총 15만 2천 호 공급 예정 (역대 최대)
SH 1차 모집 공고일2026년 5월 28일 (신규 55호 + 재공급 1,829호)
소득기준 3인 기준 100%약 816만 원2026년 동일 유지 확인
소득기준 3인 기준 120%약 980만 원2026년 동일 유지 확인

※ 자산·소득 수치는 법령 개정 및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신청은 공고 확인 → 청약 접수 →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주요 방법)

  1.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마이홈포털(myhome.go.kr), SH 인터넷청약시스템, GH주택청약센터 등에서 관심 지역 모집공고 확인
  2. 자격 사전 검토: 공고문의 계층별 소득기준·자산기준·나이·혼인 조건을 본인 상황과 대조
  3. 청약 접수: 공고에서 정한 인터넷 접수 기간 내 해당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 가능)
  4.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1차 서류 심사 대상자 명단 발표 확인 (시스템 내 조회)
  5. 서류 제출: 발표 이후 지정 기간 내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방문 제출
  6. 당첨자 발표: 소득·자산·무주택 자격 심사 후 최종 당첨자 발표 (SH 2026년 1차 기준: 2026년 10월 30일 발표)
  7. 계약 체결: 당첨자는 지정 기간 내 계약 서류 지참 후 계약 진행
  8. 입주: 계약 후 입주 지정일에 입주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신청 대상: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장소: LH 청약센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지방공사 방문
  • SH 2026년 1차 기준 방문 접수: 2026년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SH 직접 방문

※ 인터넷 접수가 어렵다면 마이홈 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또는 SH 콜센터 1600-3456 을 활용하세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청약 접수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계층·신청 유형별로 다르며, 공고문에서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확인서 (입주 전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계층별 추가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명서, 부모 소득 증빙 서류
  • 청년(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2세 미만 자녀 우선 공급 신청 시):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 확인서 (태아 포함)
  •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나이 확인)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

우선 공급 지역 관련 추가 서류 (해당자)

  • 재직 지역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 학교 재학 증명 (대학생 지역 우선 공급 신청 시)

※ 소득 산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일 이전·이후 소득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소득 기준을 본인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많은 신청자가 본인 월급만 확인하고 신청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청년 계층도 세대주인 경우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세대 분리가 된 독립 세대라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대학생은 부모 소득까지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고일 기준의 건강보험 월 보수액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공고일 이전과 이후의 소득 변동은 원칙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수 2. 중복 신청·중복 입주 불가 규정을 간과한다

동일 유형(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명부에 중복 선정되면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세대는 행복주택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과거 동일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자격으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LH 외에 SH·GH에 동시 청약한 경우에도 중복 여부가 조회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주체 신청 현황도 미리 점검하세요.

실수 3. 공고일 기준을 놓치고 주민등록·혼인 상태를 미리 정리하지 않는다

행복주택의 모든 자격 판단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신청 당시가 아닌 공고일에 세대 구성·주민등록 현황·혼인 여부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세 미만 자녀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공고일 현재 자녀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재계약 시마다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재심사합니다.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최대 거주기간
대학생6년
청년6~10년 (공고별 상이)
신혼부부·한부모(무자녀)6년
신혼부부·한부모(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20년
주거급여수급자20년

※ 대학생으로 입주 후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공급 대상을 변경해 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단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 제도

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보증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도 해당 대출의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에 포함되므로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행복주택 입주 전이나 입주 중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행복주택 내 별도 계층으로 분류되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낙첨 후에도 LH·S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주택을 LH가 임차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행복주택과 달리 입지 선택 폭이 넓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조회 경로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전국 공공임대 통합정보·행복주택 소개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LH 공급 행복주택 청약 신청
  • 서울주거포털(SH): housing.seoul.go.kr — 서울 지역 행복주택 정보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 찾기쉬운 생활법령: easylaw.go.kr — 행복주택 거주기간·자격 법령 확인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수치 및 신청 일정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또는 해당 기관 공고문 원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독립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 구성원 소득이 합산됩니다.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함께 산정하므로 계층 구분에 주의하세요. 소득 기준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월 보수액으로 판단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에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행복주택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우선공급 배점에 납입 횟수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의 선정 방법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대학생·청년은 최대 6~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무자녀 6년·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기본 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시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계층 자격이 변경되면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 전세에 살고 있어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간 전세·월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세대는 행복주택 중복 입주가 불가하며, 기존 임대 계약을 해지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시세 임대나 민간임대에 거주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나요?

네, 2세 미만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 공급보다 먼저 선정됩니다.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자녀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조건을 허위 기재하거나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입주 후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유예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계약 안내문을 받으면 조건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하기X 공유

이런 글도 많이 봐요

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