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방법·과태료 (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과태료가 본격 부과 중이며, 단순 지연·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6.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2026년 현재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과태료가 본격 부과 중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 혜택도 있습니다.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된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인정)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市) 지역 (군 단위 제외)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과태료(미신고·지연)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 과태료(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신고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분쟁 시 공적 자료 활용 |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고 대상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상 지역 조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각 도(道)의 시(市) 지역이 포함됩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대상 금액 조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대상 계약 조건 신규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상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의 부동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중요 포인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는 30일 내 미신고 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 여부를 점검하세요.
- 계약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위치하는가?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가?
-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였는가?
-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가?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지났다면 즉시 지연 신고 필요)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는가? (제출했다면 신고 완료로 간주)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등록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별도 신고 면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위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 정확한 자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는 신고 의무 판단
사례 1: 서울 거주 직장인 A씨의 경우 서울 마포구에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만 원 조건으로 2025년 8월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A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지만, 월세 55만 원이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사례 2: 경기도 평택시 임대인 B씨의 경우 경기도 평택시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올린 B씨.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례 3: 경북 군위군 거주 C씨의 경우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 계약한 C씨.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지만,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 4: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D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 기존 보증금 3억 원·월세 없는 전세 계약을 동일 금액으로 2년 연장한 D씨.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2026년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비례)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 거짓 신고 (공동신고 거부 포함)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금액은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반면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단순 지연 신고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은 유지됩니다.
주의: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라도 즉시 자진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온라인(PC·모바일)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PC / 모바일 공통)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면적·종류,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등
- 임대차 계약서 첨부: 계약서 사진(jpg·png·pdf 모두 가능) 또는 스캔본 업로드
- 최종 제출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확인 (확정일자 번호 포함)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주소(rtms.molit.go.kr)로 접속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편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서식 출력)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제출
- 담당 공무원의 접수 및 처리 확인 후 신고필증 수령
- 처리 시간은 통상 당일 완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콜센터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필요 서류 목록
| 서류 | 비고 |
|---|---|
|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사진·스캔본) | 서명·날인 필수.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온라인 입력 또는 주민센터 비치 서식 작성 |
|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온라인 신고 시 필요 |
| ☑ 단독신고사유서 |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갱신 계약 신고 시 추가 항목: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기재 필요
2025→2026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5월 이전 | 2025년 6월 이후(2026년 현재) |
|---|---|---|
| 과태료 계도기간 | 2021.6.1~2025.5.31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없음) |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
| 미신고·지연 과태료 상한 | 최대 100만 원 (예정) |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 |
| 거짓 신고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최대 100만 원 유지 |
| 과태료 최소 금액 | - | 최소 2만 원 (계약 금액·지연기간 비례)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동일 유지 |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6년 동일 유지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2026년 동일 유지 |
| 전자계약 시 신고 | 자동 신청 | 동일 유지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 동일 유지 |
핵심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단순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 "전입신고를 했으니 임대차 신고도 된 줄 알았어요"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 2 ─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신고도 된 줄 알았어요"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실수 3 ─ "갱신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갱신 계약도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5% 올리거나 보증금을 일부 조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갱신 계약인지, 금액 변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제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HF)
임대차 신고와 별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가입이 유리합니다.
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부동산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된 계약서와 신고필증은 분쟁 시 공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주거급여 (국토교통부·복지로)
저소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대차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을 공식 확인받은 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와 함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완료하면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신고 완료 시 발급되는 필증은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관하면 분쟁 대비에 유용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신고 내역이 있으면 직장인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확인 필요)
-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혜택: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공개되어, 향후 계약 시 적정 시세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5%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과세 목적이 아닌 통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만 활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임대차 신고 정보가 직접적인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 등은 국세청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 문의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 시 반드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일방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30일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이 부과되며,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첫 위반이거나 경미한 사유인 경우 소명 기회도 주어지므로, 늦었더라도 지체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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