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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2026년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의 30~85%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월 457만원대, 자산은 2억 5,100만원 이하이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발행일 2026. 8. 25.

서울에서 역이 가까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이름은 지금은 청년안심주택이다. 2022년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사업 구조는 그대로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지하철역 인근 부지에 민간사업자·공공이 함께 임대주택을 짓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을 맡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확인된 수치만 담았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개별 단지 임대조건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청년안심주택 공동체주택플랫폼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앞서 말했듯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에 지은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이며, 지원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시나 SH공사가 직접 짓는 공공임대형으로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가 책정된다. 다른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짓고 서울시가 임대료 상한과 입주자격을 관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형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이다. 민간임대형 안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특별공급이 전체 세대의 약 20%, 나머지 일반공급이 약 80%를 차지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옛 명칭 그대로 검색해도 같은 사업으로 연결되지만, 2026년 현재 공식 명칭과 신청 시스템은 모두 청년안심주택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검색 혼선을 줄일 수 있다.

2026년 지원 내용을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근거는 아래 각 섹션에서 다룬다.

항목내용
제도명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주체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대상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모집공고일 기준)
2026년 소득기준(1인가구)4,576,036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자산기준본인 순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기준4,542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임대료 수준공공임대형 시세 3050%, 공공지원민간임대형 시세 7085%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신청창구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청년안심주택 누리집

가구원 수별 2026년 소득기준(월평균, 도시근로자 평균 120% 이하)은 아래와 같다.

가구원 수2026년 소득기준(월)
1인가구4,576,036원
2인가구7,039,524원
3인가구9,802,115원
4인가구10,562,642원
5인가구11,192,382원

신청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청년형 청약 대상이다. 하나라도 걸리면 해당 회차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 미혼이다 (기혼자·신혼부부는 별도 신혼부부형으로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 (부모님 소유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다
  • 본인 자산가액 합계(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가 2억 5,100만원 이하이다
  • 보유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이다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당첨은 소득·자산이 낮은 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으로 순위가 갈린다. 정확한 배점표는 회차별 모집공고문에 실린다.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나요

숫자로 감을 잡으려면 예시가 가장 빠르다. 아래는 확인된 소득기준과 임대료 산정 비율을 근거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단지의 보증금·월세는 공고문마다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예시 1: 서울 성동구에 직장을 둔 만 27세 미혼 1인가구 A씨, 세전 월소득 350만원. 2026년 1인가구 소득기준(4,576,036원)보다 낮아 청년형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공지원민간임대형(시세 7085%) 적용 시 월세는 대략 56만원에서 68만원 사이로 낮아진다. 같은 조건에서 공공임대형(시세 3050%)에 당첨되면 월세는 24만원에서 40만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예시 2: 전세보증금 8,000만원짜리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예정인 B씨가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아 본인이 마련해야 할 초기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지원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계약에만 적용된다.

2025년과 비교해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매년 갱신되는 항목은 소득기준과 자동차가액기준이다. 두 항목 모두 2026년에 오름폭이 있었다.

항목2025년2026년
소득기준(1인가구, 120%)4,317,797원4,576,036원
자동차가액기준3,803만원 (2025.10.12 이전 공고 기준)4,542만원
임대료 산정방식(공공/민간 비율)시세 3050% / 7085%2026년 동일 유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한도(청년)최대 4,500만원2026년 동일 유지

자동차가액기준은 2025년 10월 13일 모집공고분부터 큰 폭으로 상향됐고, 2026년 들어서도 그 상향된 수준(4,542만원)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 정보로 "자동차가액 3,8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었다면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더 여유가 생긴 셈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원칙적으로 없다.

  1. 본인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중 하나를 미리 발급받는다. 접수 당일 처음 발급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최소 며칠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모집공고 확인: 청년안심주택 누리집과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원하는 지역·회차의 공고문을 내려받아 자격 요건과 세대수, 임대조건을 확인한다.
  3. 인터넷 청약 신청: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청약 메뉴로 들어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청약서약에 동의한다.
  4.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접수 마감 후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고문에 안내된 기한 내에 소득·자산·무주택 증빙 서류를 온라인 또는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한다.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서류 검증을 거쳐 최종 당첨자가 발표되면 안내된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다.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처럼 별도 프로그램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청년안심주택 청약 자체와는 신청 창구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청약 접수 시점이 아니라 서류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요구된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세대구성 확인용)
  • 소득 증빙서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차량 보유자, 자산가액 산정용)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 심사를 위한 필수 동의)

정확한 서류 목록은 회차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제출서류 안내"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탈락이나 지연을 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소득을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 제출하는 경우다. 소득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식 서류상 소득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림잡아 계산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둘째, 본인인증서를 접수 당일 급하게 준비하다 마감을 놓치는 경우다. 접수 시간이 몰리는 만큼 인증서 발급이나 로그인 지연으로 접수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셋째, 부모님 명의 주택을 본인 자산으로 착각해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다. 청년형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 명의 기준이므로,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 소유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다만 세대주 조건 등 세부 항목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지 않았거나 다른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이 사업은 청년안심주택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 9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자는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가 확정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을 별도로 신청해 초기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두 제도는 대상 주택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중복 여부는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1~3)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이 더 필요할 때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글에 담은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했지만, 회차별 모집공고나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자격 여부와 개별 단지 임대조건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안내 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의 최신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안심주택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다. 2022년에 명칭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뀌었을 뿐 운영 주체(서울시, SH공사)와 사업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검색할 때 옛 명칭을 써도 같은 결과로 연결되지만, 2026년 현재 공식 명칭은 청년안심주택이다.

만 40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다. 청년형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되며, 이 연령을 벗어나면 청년형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형 등 다른 유형은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기혼자도 청년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형은 미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나 예비 신혼부부는 별도로 운영되는 신혼부부형 청약을 이용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도 청년형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지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공식 서류로 심사하므로, 본인이 체감하는 세후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00만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반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안심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시 내 임차 주택 전반에 적용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가 공급하는 제도로, 세부 거주지 제한 여부는 회차별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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