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년 기준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전환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연 4.5%)을 기본으로 하며 전환율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2.0%p. 갱신 계약의 전세 → 월세 전환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전환 월세
937,500원/월
적용 전환율
연 4.5%
연간 월세 11,250,000원
| 항목 | 값 |
|---|---|
| 전세보증금 | 300,000,000원 |
| 전환 후 월세보증금 | 50,000,000원 |
|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 | 250,000,000원 |
| 연간 월세 총액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1,250,000원 |
| 월세 (연간 월세 ÷ 12) | 937,500원 |
※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0%p)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에 따르므로 실제 조건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역산: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 — 현재 기준금리 2.5% 기준 연 4.5%
- 연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주의: 법정 전환율은 갱신 계약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강제됩니다. 신규 계약이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별 시장 전환율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vs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보증금 차액을 굴릴 수 있는 수익률(예금금리, 투자수익률)과 적용 전환율을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내 자금 수익률 < 전환율 — 보증금을 더 넣는 전세형이 유리합니다. 같은 돈으로 줄어드는 월세가 그 돈을 예금했을 때 이자보다 큽니다.
- 내 자금 수익률 > 전환율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확정 지출이고 투자수익은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전세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하세요.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가는 편이 월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금이 커질수록 임대인 채무불이행(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도 커지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 = 연 4.5%)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법정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장 전환율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만 규제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월세 → 전세)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릅니다. 본 계산기의 월세 → 전세 결과는 같은 전환율을 역산한 참고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p를 더해 산정하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함께 변동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은 연 4.5%입니다. 기준금리 변동 후 전환 시점에는 변동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장 전환율은 법정 전환율과 얼마나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보면 시장 전환율은 보통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5~6%대에서 형성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적용 전환율이 1%p 높아지면 월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 시장 전환율을 확인하고 본 계산기에서 전환율을 직접 조정해 비교해 보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의 합의·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금 정보
- 주거·부동산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방법·과태료 (2026년 기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과태료가 본격 부과 중이며, 단순 지연·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거·부동산2026 행복주택 입주 자격·소득기준·신청 방법2026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LH청약플러스 또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부동산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 조건·보증료·신청 방법 (2026년 기준)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으로,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의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연 0.097%~0.211%) × 계약기간(일수)/365로 계산되며,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조건에 해당하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주거·부동산2026 취득세율 — 주택수·지역별 세율과 계산 예시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이 신설되고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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