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 시기·7월 9월 분납·카드 납부 혜택
2026년 재산세는 매년 7월 16~31일(1기분)과 9월 16~30일(2기분)에 납부합니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내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고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8.
목차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해당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거나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핵심 정보 요약
| 구분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7월 납부 대상 | 주택분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 9월 납부 대상 | 주택분 1/2 + 토지 |
| 7월 납부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
| 미납 가산금 | 즉시 3% 가산, 이후 월 0.75% 중가산금 |
| 카드 납부 수수료 | 없음 (지방세이므로 무료) |
| 온라인 납부 채널 | 위택스(wetax.go.kr),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STAX 앱 |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 적용(자동) |
7월과 9월,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토지는 9월에 한 번, 건축물은 7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자산 유형별 납부 시기
| 자산 종류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아파트·단독주택 등) | 7월 + 9월 | 각 50% 분납 |
| 건축물 (상가·오피스 등) | 7월만 | 1회 납부 |
| 토지 | 9월만 | 1회 납부 |
| 선박·항공기 | 7월만 | 1회 납부 |
| 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만 | 일괄 납부 |
납부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해 2026년 재산세 납부 의무 여부를 점검하세요.
-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실거주 여부 무관)
-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라면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해야 한다
- 7월 31일, 9월 30일 납부 기한을 달력·일정앱에 미리 등록했다
-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자동 적용 여부를 고지서에서 확인한다
- 전자고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우편 대신 앱·문자 알림으로 고지서를 수령한다
실제 계산 예시: 서울 거주 A씨의 경우
예시: 서울 마포구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 보유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적용 → 44% (공시가격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
- 과세표준: 4억 원 × 44% = 1억 7,600만 원
-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구간 → 0.15% 세율 적용 (누진공제 포함)
- 산출 세액: 약 17만 2,000원 (연간)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므로, 7월에 17만 2,000원 전액이 일괄 납부됩니다. 9월에는 별도로 주택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인 주택의 정확한 재산세 납부 예상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종합소득세·부가세 등)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카드 납부 3대 혜택
① 무이자 할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인데, 카드로 납부할 경우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즌마다 주요 카드사들이 2~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무이자 할부를 잘 활용하면 월 지출을 나눌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② 포인트 납부 만약 신용카드사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다면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위택스를 통해 보유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 실적 인정 + 캐시백 전월 실적이나 연간 실적에 따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실적 채우기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재산세는 수십만~수백만 원 단위이므로 실적 기준 달성에 효과적입니다.
⚠️ 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납부금액은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단, 카드사별 이벤트성 캐시백·포인트는 별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해당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드 혜택 사전 확인 체크포인트
대부분 이벤트는 전월 실적 30~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실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부 카드는 전자고지로 신청한 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문자, 앱으로 받는 고지서입니다.)
무이자는 할부로 나눠내는 동안 이자가 없지만, 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할부는 개월 수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 전용, 기능은 위택스와 동일
- STAX 앱 — 위택스 연동 공식 모바일 앱, 본인 인증 후 즉시 납부
💡 가장 간편하고 혜택 받기 유리한 납부 방법은 '온라인 납부'입니다. 카드 포인트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가장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ATM — 종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은행 영업시간 내)
-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 등) — 삼성·현대·우리BC·하나·롯데카드만 결제 가능
- ARS 전화 — 서울시: 1599-3900 (타 지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단계별 온라인 납부 절차
- 위택스(wetax.go.kr) 또는 STAX 앱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본인 인증
- 상단 메뉴 '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선택
- 재산세 항목 조회 및 금액 확인
-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 (필요 시)
필요 서류 목록
재산세는 별도 서류 없이 고지서만 있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황 | 필요 서류 |
|---|---|
| 일반 납부 | 재산세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포함) |
| 대리 납부 (오프라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분납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3호) |
| 납부 사실 증명 | 지방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발급) |
| 체납 없음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위택스 발급) |
| 세목별 과세 내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분납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분할납부하려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 2026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43~45% (한시 적용) | 43~45% 유지 (한시 연장) |
| 1주택 특례 세율 | 일반 세율 대비 0.05%p 인하 | 동일 유지 |
|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 공시가격 5억 이하 25% 감면 | 동일 (2027년까지 연장) |
| 납부 기간 | 7월 16 | 동일 |
| 가산금률 | 3% (즉시) + 월 0.75% (중가산금) | 동일 |
| 세액 20만 원 이하 일괄 납부 | 7월 일괄 | 동일 |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ℹ️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적용됩니다(단, 초과분에 대한 세율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오해
많은 납세자가 신용카드 납부를 꺼립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카드 납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실질 납부액이 동일하면서도 카드 혜택을 놓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수 2: 6월 1일 매매 시 납세 의무자 혼동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 시 5월 3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면 매도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에 따라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주체가 결정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 3: 납부 기한 초과 후 가산금 발생
납부 기한(7월 31일 / 9월 30일)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해당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지서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나 STAX 앱에서 미리 조회·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관 제도·혜택은 무엇인가요?
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감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고지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25% 감면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이 적용됩니다. 혜택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③ 세부담상한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방지)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합니다. 토지·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④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연계)
재산세 납부 이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공제 장치가 있으므로, 고액 자산 보유자는 종부세 공제 항목도 함께 검토하세요.
분납 제도가 있나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납 제도를 운영해 조기 납부 시 소액의 세액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분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gov.kr)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검색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
- 신청 기한: 해당 재산세 납부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 이전까지
고지서 조회·전자고지 신청 방법
매년 7월과 9월 납부기간 시작 전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위택스·이택스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대신 문자·앱 알림 또는 이메일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자고지를 미리 신청해두면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계산,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 주택의 정확한 재산세는 공시가격,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공시가격 입력만으로 7월·9월 납부 예정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및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도 자동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7월과 9월에 둘 다 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 16~31일(1기분)과 9월 16~30일(2기분)에 납부합니다. 단,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에만, 건축물·선박은 7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는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캐시백 이벤트를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날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 당일을 포함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해 재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못 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 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덜 내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공시가격 구간별 43~45%)가 자동 적용되어 일반 보유자(60%)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STAX 모바일 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도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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