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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과 보유 형태만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세액공제와 3주택 중과세율, 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됩니다.

보유 형태

연간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

1,080,000

과세표준 180,000,000원 (공제 1,2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 60%)

산출세액900,000
종부세 본세900,000
농어촌특별세 (20%)180,000

※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은 미반영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합산배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 60%

공제: 1세대 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과세표준에 보유 형태별 세율(2주택 이하 일반 0.5~2.7%, 3주택 이상 중과 최고 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본세×20%)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이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다주택·법인 외 개인)는 9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이 있을 때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제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늘고, 일반세율(중과 없음)이 적용됩니다. 또 만 60세 이상 연령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20~50%)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초과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과세하기 위해 곱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주택분은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10억이 남으면 과세표준은 6억이 됩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 최고 2.7%인 데 비해 중과세율은 최고 5.0%까지 올라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12억 이하 구간은 일반세율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부부가 각각 공제(1인당 9억, 합산 18억)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고령·장기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독 보유 기준입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은 미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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