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2026년 기준예치 원금(또는 월 납입액)·연 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이자와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세후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
6,096,233 원
세전 이자
113,750 원
세후 이자
96,233 원
| 항목 | 값 |
|---|---|
| 총 원금 (월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 세전 이자 (단리) | 113,750원 |
| 이자과세 (15.4%) | −17,517원 |
| 세후 이자 | 96,233원 |
| 세후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 | 6,096,233원 |
※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으로 첫 회차 납입금이 가입 기간 전체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할 계산·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리 vs 월복리 차이
- 단리 —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예금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시중은행 예·적금 대부분이 단리 방식입니다.
- 월복리 —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단리보다 항상 유리하고,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적금 단리 이자 계산 공식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 × (n+1) ÷ 2) ÷ 12
n = 납입 개월 수. 첫 달 납입금은 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이자과세 15.4%의 구성
예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일반과세 15.4%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 일반과세 15.4% — 별도 요건 없이 적용되는 기본 세율
- 세금우대 9.5%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1인 3,000만원 한도), 소득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 등 9.5% 수준 과세
- 비과세 0% —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원 한도) 등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면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적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이자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15만 4천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4만 6천원을 받습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농어촌특별세 포함 9.5%)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단리와 복리는 뭐가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미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복리가 항상 유리하며,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시중은행 예·적금 대부분은 단리이고, 복리는 일부 저축은행 상품이나 장기 상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나요?
적금은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3.5% 12개월 적금의 실제 이자는 총 납입액 기준 약 1.9% 수준입니다. 단리 적금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개월수×(개월수+1)÷2) ÷ 12로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할 계산 방식, 이자 지급 주기,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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