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양도가·취득가·보유기간만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자동 판정합니다.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20,846,000 원
과세표준 339,500,000원 · 적용세율 40%
※ 참고용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2%/년 최대 30%, 1주택 보유·거주 각 4%/년 최대 80%)
-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 누진세율(6~45%) → 양도소득세 → + 지방소득세 10%
보유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주택·입주권)
- 1년~2년: 60%
- 2년 이상: 6~45% 누진세율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보유 2년 이상(조정지역은 거주 2년 포함)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법무사·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베란다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수리비(도배·장판)는 제외되며, 증빙(세금계산서·계좌이체)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나요?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기본 양도차익 계산은 비슷하지만 분양권은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70%, 그 외 60%)이 별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30%p)는 정책에 따라 한시 배제·복원이 반복되어 복잡하므로, 해당 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다주택 중과세·감면 규정 등 복잡한 사례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소관기관·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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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세2026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학원비·대학등록금 공제 대상과 한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중 15%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로, 취학전·초중고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초1~2 예체능 학원비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 세금·절세202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한도·공제율 계산 방법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이지만 본인·장애인·65세 이상·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2026년에도 핵심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세금·절세2026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14% 단일세율과 6~45%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2026년 세율과 필요경비율 구조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세금·절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간 (2026년 기준)2026년 기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3 법칙'이 핵심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동거봉양·상속 등 특수 상황은 별도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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