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10년 플래너
2026년 기준세부 조건
30세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원금
140,000,000원
연 4% 가정 시 30세 평가액 232,702,626원 (운용수익 92,702,626원은 증여세 대상 아님)
증여 일정
| 시점 | 비과세 증여액 | 30세 평가액 |
|---|---|---|
| 만 0세미성년 한도 | 20,000,000원 | 64,867,950원 |
| 만 10세미성년 한도 | 20,000,000원 | 43,822,462원 |
| 만 20세성년 한도 | 50,000,000원 | 74,012,214원 |
| 만 30세성년 한도 | 50,000,000원 | 50,000,000원 |
※ 참고용입니다. 10년 주기 외의 추가 증여, 조부모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30%), 증여 재산의 평가(주식·부동산 시가), 증여 후 자금의 실제 소유·관리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범위의 증여도 홈택스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자녀 나이와 첫 증여 시점을 넣으면 언제 얼마를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지 일정표로 보여 주고, 그 돈이 불어난 30세 평가액과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줄 때의 증여세를 비교합니다.
0세부터 시작하면 30세까지 얼마나 줄 수 있나
가장 많이 쓰는 일정은 0세·10세·20세·30세에 그 시점의 한도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증여 원금은 1억 4천만 원이고, 결혼할 때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증여 시점 | 적용 한도 | 누적 비과세 원금 |
|---|---|---|
| 만 0세 | 2천만 원 (미성년) | 2천만 원 |
| 만 10세 | 2천만 원 (미성년) | 4천만 원 |
| 만 20세 | 5천만 원 (성년) | 9천만 원 |
| 만 30세 | 5천만 원 (성년) | 1억 4천만 원 |
| 혼인·출산 시 | 1억 원 (별도) | 2억 4천만 원 |
일찍 줄수록 유리한 이유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재산가액에 매깁니다. 0세에 준 2천만 원이 30년 동안 불어나도 늘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 명의로 굴리다가 나중에 한 번에 넘기면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위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그 차이입니다.
다만 증여한 돈은 실제로 자녀 소유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라도 부모가 마음대로 쓰거나 다시 가져가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하되, 그 돈을 자녀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아 둘 규칙
- 미성년 여부는 증여받는 날의 나이로 정합니다. 만 19세 생일부터 성년 한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10년 합산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를 모두 더합니다. 다음 증여는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해야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가 한도 하나를 같이 씁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비과세 범위라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2천만 원이라, 0세에 한도를 채우면 10세에 다시 2천만 원, 20세에 성년 한도 5천만 원, 30세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한 돈이 그 뒤 불어난 운용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어서 일찍 줄수록 유리합니다.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는 한도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부모와 조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은 기본공제와 따로 받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라 결혼 때 쓰면 출산 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범위 안의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거나, 증여한 돈이 불어난 부분이 증여가 아니라 운용수익이라는 점을 보여 줄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는 부모 증여와 합산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이 없지만 넘는 부분은 할증된 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수익률은 가정값이며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정보
- 세금·절세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과 연말 절세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에 개통됐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1월 1일)에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경로, 카드 공제 배분, 연말 전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세금·절세2026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방법·할인율, 위택스 신청 순서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월 신청이 공제 기간이 가장 길어 실제 할인율이 약 4.6%로 가장 높고, 위택스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기간, 월별 효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세금·절세연말정산 놓친 공제 환급, 경정청구 5년 기한과 신청 방법 (2026)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바로잡아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귀속 2021년분부터 청구할 수 있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며 결과는 통상 2개월 안에 통지됩니다.
- 세금·절세2026 연말정산 결과 확인·환급금 입금일, 2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차액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입금되며, 정확한 날짜는 회사 급여일에 따릅니다. 2월 급여명세서의 정산 항목과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표
- 연봉별 실수령액
- 공무원 봉급표
- 4대보험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대출 원리금 계산기
- DSR·LTV 한도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재산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 내 지원금 찾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기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자동차 할부 계산기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
- 건강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 평수 계산기
- 만 나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