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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10년 플래너

2026년 기준
세
이후 10년마다 한도 재충전세
세
세부 조건
세
직계존속에게 받은 합계원
년 전
예금 2~3%, 수익 보장 아님%

30세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원금

140,000,000원

연 4% 가정 시 30세 평가액 232,702,626원 (운용수익 92,702,626원은 증여세 대상 아님)

증여 일정
시점비과세 증여액30세 평가액
만 0세미성년 한도20,000,000원64,867,950원
만 10세미성년 한도20,000,000원43,822,462원
만 20세성년 한도50,000,000원74,012,214원
만 30세성년 한도50,000,000원50,000,000원
비과세 증여 원금 합계140,000,000 원
30세 시점 평가액232,702,626 원
같은 금액을 30세에 한 번에 주면 증여세25,744,310 원

※ 참고용입니다. 10년 주기 외의 추가 증여, 조부모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30%), 증여 재산의 평가(주식·부동산 시가), 증여 후 자금의 실제 소유·관리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범위의 증여도 홈택스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자녀 나이와 첫 증여 시점을 넣으면 언제 얼마를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지 일정표로 보여 주고, 그 돈이 불어난 30세 평가액과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줄 때의 증여세를 비교합니다.

0세부터 시작하면 30세까지 얼마나 줄 수 있나

가장 많이 쓰는 일정은 0세·10세·20세·30세에 그 시점의 한도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증여 원금은 1억 4천만 원이고, 결혼할 때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시점적용 한도누적 비과세 원금
만 0세2천만 원 (미성년)2천만 원
만 10세2천만 원 (미성년)4천만 원
만 20세5천만 원 (성년)9천만 원
만 30세5천만 원 (성년)1억 4천만 원
혼인·출산 시1억 원 (별도)2억 4천만 원

일찍 줄수록 유리한 이유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재산가액에 매깁니다. 0세에 준 2천만 원이 30년 동안 불어나도 늘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 명의로 굴리다가 나중에 한 번에 넘기면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위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그 차이입니다.

다만 증여한 돈은 실제로 자녀 소유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라도 부모가 마음대로 쓰거나 다시 가져가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하되, 그 돈을 자녀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아 둘 규칙

  • 미성년 여부는 증여받는 날의 나이로 정합니다. 만 19세 생일부터 성년 한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10년 합산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를 모두 더합니다. 다음 증여는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해야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가 한도 하나를 같이 씁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비과세 범위라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2천만 원이라, 0세에 한도를 채우면 10세에 다시 2천만 원, 20세에 성년 한도 5천만 원, 30세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한 돈이 그 뒤 불어난 운용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어서 일찍 줄수록 유리합니다.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는 한도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부모와 조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은 기본공제와 따로 받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라 결혼 때 쓰면 출산 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범위 안의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거나, 증여한 돈이 불어난 부분이 증여가 아니라 운용수익이라는 점을 보여 줄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는 부모 증여와 합산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이 없지만 넘는 부분은 할증된 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수익률은 가정값이며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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