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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세액공제분·운용수익만원
세
국민연금·임대·사업소득 등원
세부 조건 (수령한도·퇴직금 재원)

올해 받을 연금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만 넣고, 퇴직금을 옮긴 부분과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은 빼세요. 종신계약은 2026년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지방세 포함 3.3%)입니다.

수령 시작 해 1월 1일원
2013.3 전 가입은 6년차부터년차
IRP 이체 때 받은 금액원

가장 유리한 방식 · 종합과세 (지방세 포함)

2,755,500원

연 15,000,000원을 넘어 저율(3.3~5.5%)을 못 씁니다. 종합과세와 16.5% 중 낮은 쪽을 고릅니다.

16.5% 분리과세3,960,000 원
종합과세 (선택)2,755,500 원
방식별 조건

16.5% 분리과세: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연금소득공제 적용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찾으면 16.5%3,960,000 원
같은 금액을 2년에 나눠 해마다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저율 5.5%로 끝납니다. 이번 해 기준 세금 차이는 약 1,435,500원입니다(나이에 따라 세율이 바뀔 수 있음).

※ 참고용입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에 연금소득금액을 더해 늘어나는 세금만 계산했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은 연금저축·IRP 등 모든 사적연금 계좌의 합계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금융회사 연금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 1,500만 원을 넘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령액과 나이, 다른 소득을 넣으면 세 가지 과세 방식 중 가장 낮은 세금과 나눠 받을 때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연금 수령 재원별 세금

재원연금으로 받을 때한 번에 찾을 때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비과세비과세
퇴직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60%, 21년차~ 50%)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3.3~5.5% (연 1,500만 원 이하)16.5% (기타소득)

금융회사는 이 순서대로 돈을 꺼낸 것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먼저, 그다음 퇴직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입니다.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2026년 수령분, 지방소득세 포함)

수령 나이확정기간형종신형
55세 이상 70세 미만5.5%3.3%
70세 이상 80세 미만4.4%3.3%
80세 이상3.3%3.3%

1,500만 원을 넘길 때 고르는 법

1,500만 원을 넘으면 연금 전액이 대상입니다(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뺀 뒤 국민연금·임대소득 등과 합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16.5%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면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아 24% 이상 구간에 걸리면 16.5%가 유리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경계는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선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1,5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해에 받은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금액을 모든 계좌에 걸쳐 합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부분(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넘으면 저율(3.3~5.5%)을 쓸 수 없고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16.5%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가 둘을 비교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수령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수령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60%, 2026년부터 신설된 21년차 이후 구간은 50%입니다. 일시금보다 세금이 30~50% 줄고, 이 부분은 1,500만 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이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별 원천징수율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종신형 계약은 2026년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금융회사 연금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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