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시뮬레이터
2026년 기준올해 이미 판 종목 (원화 환산)
아직 들고 있는 종목 (평가액 기준)
배우자 증여 비교
지금 상태로 넘기면 내년 5월 양도세
6,050,000원
순이익 30,000,000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7,500,000원 × 22%
계산 내역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
1.손실 종목 팔아 이익과 상계
1,760,000원
줄어드는 세금
평가손실 중 8,000,000원만 연내에 실현하면 세금이 6,050,000원 → 4,29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올해 안에 써야 합니다.
2.남은 250만 원 공제로 이익 실현 후 재매수
0원
나중에 줄어드는 세금
올해 공제 250만 원은 이미 다 쓰였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금액은 원화 환산액(취득일·양도일 기준환율)으로 넣어야 하며,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의 통산, 이월과세 기간 중 가격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매 권유가 아니며 정확한 세액은 증권사 양도세 신고대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올해 판 종목의 손익과 아직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익을 넣으면, 내년 5월에 낼 양도세와 연말 전에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방법별로 보여 줍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250만 원 공제도 해마다 사라지므로 12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 종목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각각 그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손익통산)
- 과세표준 =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금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과세표준의 22%
| 올해 순이익 | 과세표준 | 내야 할 세금 |
|---|---|---|
| 250만 원 | 0원 | 0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만 원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만 원 |
연말에 쓰는 세 가지 방법
- 손실 상계: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팔아 이익과 합산합니다.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드는 만큼만 팔면 되고, 더 판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 채우기: 올해 순이익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이익 종목을 그 차이만큼 팔았다 다시 사서 취득가를 올려 둡니다. 쓰지 않은 공제는 그해로 사라집니다.
- 배우자 증여: 6억 원(10년 합산) 안에서 이익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가 증여 시점 가격으로 바뀝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받고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는 점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신고 일정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거래내역과 환율 계산을 대신 해 줍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순이익이 1,250만 원이면 1천만 원에 22%인 220만 원입니다.
올해 손실은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이 큰 해에는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시 살 생각이라면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연말 매도는 언제까지 해야 올해 귀속인가요?
양도 시기는 결제일(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T+1)되므로 12월 31일이 결제일이 되는 마지막 거래일까지 팔아야 올해 귀속입니다. 증권사마다 연말 마감 일정을 공지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됩니다(국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며, 해외 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를 쓰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판 돈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세금 회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2026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매도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입니다. 요건이 복잡하고 위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RIA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증권사 신고대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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