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허브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올해 받는 이자·배당 (세전)

예금·적금·채권 이자원
국내 법인 현금배당원
근로·사업·임대 과세표준원
세부 조건
펀드·ETF 분배금, 리츠 등원

2026~2028년 지급분 중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로 따로 과세되는 배당은 2천만 원 기준에서 빠지므로 넣지 마세요.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 금액입니다.

금융소득 때문에 내년 5월에 더 낼 세금 (지방세 포함)

264,000원

2천만 원 초과분 10,000,000원에 원천징수 15.4% 외 추가로 약 2.6%

계산 내역
금융소득 총수입30,000,000 원
배당가산액 (Gross-up 10%)1,000,000 원
종합소득 과세표준91,000,000 원
①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14,080,000 원
②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비교)12,840,000 원
배당세액공제-1,000,000 원
결정세액 (다른 소득분 포함)13,080,000 원
− 다른 소득만 있을 때 세금-8,640,000 원
− 이미 원천징수된 14%-4,200,000 원
= 추가 소득세240,000 원
+ 지방소득세24,000 원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만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을 넘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참고용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은 과세표준으로 단순화했고, 국외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영업대금 이익(25%),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비교과세와 배당세액공제까지 반영해 내년 5월에 더 낼 세금을 보여 주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흐름

  1. 이자 + 배당이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 (분리과세)
  2. 넘으면 2천만 원은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 적용
  3. 2천만 원을 넘는 국내 법인 배당에는 10%를 더해(배당가산액) 소득을 계산
  4. 비교과세: 전액을 14%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지 않도록 둘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5. 배당세액공제로 배당가산액만큼(한도 있음) 다시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 14%를 차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2천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방법

  • 예금 만기와 배당 지급 시점을 나눠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합니다. 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 ISA·연금저축·IRP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나누면 2천만 원 기준이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 2026~2028년에 받는 배당 중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분리과세되고(2천만 원 이하분 14%, 구간별 20~30%), 2천만 원 기준 판단에서 빠집니다. 해당 여부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배당은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5.4%이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고,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초과분에 원천징수 14% 외에 약 20%p 이상을 더 냅니다.

2천만 원은 1인 기준인가요, 부부 합산인가요?

개인별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자 2천만 원씩 금융소득을 받으면 둘 다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배당주를 배우자 명의로 나눠 두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당가산액(Gross-up)은 왜 더하나요?

국내 법인의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오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에 10%를 더해 소득을 계산한 뒤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 2천만 원 기준선을 넘는 국내 법인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도 따로 봅니다. 이자·배당만으로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소득요건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공적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ISA 계좌 수익도 금융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 수익은 해지할 때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선 가까이 있다면 ISA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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