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세부 조건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보증금 계산 때 빼고 세세요 (2026년 말까지). 임대사업자 미등록이면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50%·기본공제 200만 원입니다.
가장 유리한 방식 · 종합과세 (지방세 포함)
5,623,200원
총수입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만 됩니다.
계산 내역
※ 참고용입니다. 임대 기간을 1년으로 가정했고, 등록임대주택 세액감면, 국외주택, 주택임대 단순경비율 신고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택 수와 월세·보증금을 넣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부터 판정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14% 분리과세·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보여 줍니다.
주택 수별 과세 여부 (부부 합산)
|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
|---|---|---|
| 1주택 |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는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비과세 (2026년부터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2채는 예외) |
| 3주택 이상 | 과세 | 합계 3억 원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보증금 과세 판단 때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분리과세 계산 (총수입 2천만 원 이하)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
| 등록임대 (지자체 + 세무서) | 60% | 400만 원 |
| 미등록 | 50% | 200만 원 |
세액 = (총수입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를 월세 주면 세금을 내나요?
부부 합산 1주택이면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월세에 세금이 붙습니다. 1주택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합니다.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3.1%에서 보증금으로 번 이자·배당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금 10억 원이면 (10억 − 3억) × 60% × 3.1% = 1,302만 원이 임대수입으로 잡힙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임대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14% 분리과세가 거의 항상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자 같은 실제 경비가 많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리과세 때 필요경비율이 50%에서 60%로, 기본공제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수입 1천만 원 이하 등록 임대인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등록하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가 생기니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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