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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속세

2026년 기준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채무·금융재산이 없다면,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세는 0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를 더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한 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 유무·금융재산별 상속세 비교

구분공제 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3%)납부세액
배우자 있음1,000,000,000원0원0원없음0원
배우자 없음 (자녀만)500,000,000원0원0원없음0원
배우자 있음 + 금융재산 2억 포함1,040,000,000원0원0원없음0원
배우자 없음 + 금융재산 2억 포함540,000,000원0원0원없음0원

채무·장례비용 0원 기준.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2억 원 포함 시 금융재산상속공제 4천만 원(순금융재산의 20%)이 더해집니다. 상속인별 안분, 세대생략 할증(30%), 사전증여재산 합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금융재산, 채무·장례비용을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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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억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채무·장례비용과 금융재산이 없다고 보면, 배우자가 있을 때 공제 합계 1,000,000,000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을 빼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0원을 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돼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5억원은 배우자가 있든 없든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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