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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주택 취득세

2026년 기준

무주택자가 8억원 아파트를 사서 1주택이 되면(전용 85㎡ 이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20,480,000원을 냅니다. 6억~9억 구간이라 세율이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정해져 2.33%가 적용됩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약 22,080,000원입니다.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 비교

구분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1주택 · 85㎡ 이하2.33%18,640,000원1,840,000원없음20,480,000원
1주택 · 85㎡ 초과2.33%18,640,000원1,840,000원1,600,000원22,080,000원
비조정지역 2주택 · 85㎡ 이하2.33%18,640,000원1,840,000원없음20,48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5㎡ 이하8%64,000,000원3,200,000원없음67,200,000원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 85㎡ 이하8%64,000,000원3,200,000원없음67,2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85㎡ 이하12%96,000,000원3,200,000원없음99,200,000원

개인 유상취득(매매), 취득가액 800,000,000원 기준. 주택 수는 이번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입니다. 다주택 행은 85㎡ 이하 기준이며,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8% 중과 0.6%, 12% 중과 1.0%)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법인 취득, 증여 취득은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취득가액·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을 직접 넣어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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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8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무주택자가 8억원 주택을 사서 1주택이 되면 취득세 18,640,000원(2.33%)과 지방교육세 1,840,000원을 합쳐 약 20,480,000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이 더해져 약 22,080,000원입니다.

8억원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으로 사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64,0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0원으로 합계 약 67,200,000원입니다(85㎡ 이하).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까지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8억원 3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2% 중과로 합계 약 99,200,000원(85㎡ 이하)입니다. 1주택(약 20,480,000원)과 비교하면 약 78,720,000원이 더 듭니다.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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